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성을 사유로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려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ㆍ형태ㆍ작업조건 등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 등은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가목에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특정 성이 반드시 직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 남성 역할을 위한 남성 배우ㆍ모델 등)
2.
직무 수행상 탈의나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여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관리사, 여성 장애인ㆍ여성 환자의 여성 도우미 등)
3.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소로 특정 성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
4.
그 밖에 직무상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