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에서 정년이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및 능력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정한 연령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년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같거나 비슷한 직종ㆍ직급 등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경우
2.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ㆍ직급 등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ㆍ직급 등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정하는 경우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