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노동감독관은 법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1.

신고사건 처리 결과,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및 별표 4 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제3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장 감독, 노동동향 파악 등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시정지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노동감독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피의자의 태도, 피해의 규모와 확산 가능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