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7조(입건 전 조사)

노동감독관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 입건 전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