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로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송치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조언 이행을 위한 조치 내용 및 이행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