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범죄인지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