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된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이 우선 수리하여야 한다. 단, 관할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된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이 우선 수리하여야 한다. 단, 관할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