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범죄인지 사건(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법률 위반에 한한다)은 고소ㆍ고발장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사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과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