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대상이 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며, 범죄 수사 이외의 사건에 대한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은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다.
③
노동감독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