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노동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노동행정포털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노동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