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23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노동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건 전 조사의 경우: 체불금액 및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

2.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ㆍ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 의견으로 송치

④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