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24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노동감독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공무원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