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와 고소인등,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노동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⑤
노동감독관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방과 후 시간 또는 휴일 등 학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출석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