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수사를 할 때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감독관은 수사를 할 때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