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9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①

수배한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 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신병을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 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