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8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1.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③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피의자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④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