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7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노동감독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때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