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6조(입국 시 통보 요청 및 해제)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성명ㆍ국적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담당자 연락처 및 요청사유를 기재하여 본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입국 시 통보 조치 요청 시 요청기간을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요청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부에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