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법령위반 등이 확인되어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교체
2.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해당 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