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수사기록과 함께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완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록 일체를 해당 관서로 송부하고, 해당 공소청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