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4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노동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법령위반 등이 확인되어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교체

2.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해당 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