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송치서류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노동감독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2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작성한 송치서류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정보시스템에 따른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속사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나 범죄혐의가 중한 사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증거판단이 필요한 사건
임금체불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
불기소 의견인 사건
기소중지 의견인 사건
참고인중지 의견인 사건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제9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