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노동감독관이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지방관서의 장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감독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어 상급관서(‘청’을 말한다)에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청장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