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5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은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