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3조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