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에 관여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에 관여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