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9조(본부의 역할)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전국 단위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정책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지원 기능

가.

법 위반사항의 파급력이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인력 지원 등 수사 지원

나.

제48조에 따라 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다.

둘 이상의 청에 걸친 광역 사건의 관할 조정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사 정책 기능

가.

수사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입안 및 시행

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다.

수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라.

그 밖에 장관이 수사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기능

가.

지방관서의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감사

나.

가목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필요한 사항의 조치 요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