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0조(지방관서의 역할)

①

청 및 지청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청은 소속 지청의 수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청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청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사건

2.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사건

3.

지청장이 청의 직접 수사를 요청한 사건

④

청장은 지청의 수사에 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