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과장(「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은 지방관서의 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지방관서의 팀장(「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은 팀에 소속된 노동감독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노동감독관은 소속 상관(제1항의 지방관서의 장 및 제2항의 과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