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관서의 장 또는 과장(이하 수사지휘권자라고 한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지휘권자가 노동감독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사기록을 요청한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송치 및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검사에 대한 지도ㆍ조언 요청 사항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수사지휘권자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의하거나,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 시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수사지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자는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이 때 노동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지휘 내용 및 이행결과 등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수사지휘권자는 노동감독관이 수행하는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 수사의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