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전국 단위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정책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지원 기능
가.
법 위반사항의 파급력이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인력 지원 등 수사 지원
나.
제48조에 따라 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다.
둘 이상의 청에 걸친 광역 사건의 관할 조정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사 정책 기능
가.
수사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입안 및 시행
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다.
수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라.
그 밖에 장관이 수사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기능
가.
지방관서의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감사
나.
가목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필요한 사항의 조치 요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