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상황실 근무시간 및 교대)

①

상황실은 24시간 계속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황실 소속 공무원은 09:00~22:00(단, 토요일은 18:00)까지 특별근무하되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노동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동안 상황실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 10분전에 상황실장 또는 전임 상황실 당직책임자로부터 노동동향보고서, 노동동향, 중요상황을 인계받아야 하며, 근무도중 긴급하고 중요한 노동동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노사협력관 및 해당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