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노동동향의 처리)

①

모든 노동동향은 제1차적으로 상황실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노동동향을 즉시 그 규모의 대·소,시간적 완급 또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노사협력관 또는 노사협력관실 부이사관(또는 서기관)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 또는 관련 실국(관 또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된 동향의 종료시까지 동향이 변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그 진행 및 종결내용을 전언통신 또는 서면으로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실·국장은 본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그 방침을 정하여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동향의 파악과 그 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