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시 소관업무에 관련된 노동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의 주요사업체(노동조합조직 사업체와 취약사업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각종 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매일 1회 이상 노동동향을 파악케 하여야 하며 동향이 발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동향의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각 동향관련과장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은 노동동향의 보고 책임자가 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