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