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황실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우선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황실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우선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