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황실에는 노동동향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노사분규 관리대장2.노동동향 보고서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