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차별시정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판정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9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