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관은 판정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차별시정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사관은 판정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