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판정서의 작성과 경정에 관하여는 제62조와 제6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정서의 작성과 경정에 관하여는 제62조와 제6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