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제89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제89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