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재결정서에는 당해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중재결정서에는 당해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