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조서나 중재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참고하여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조서나 중재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참고하여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