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은 제1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은 제1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