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절부터 제8절까지와 제12절, 제6장 제1절(제102조는 제외한다)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시정통보로, 신청서는 통보서로, 관계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본다. 다만, 재심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