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사건을 지정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해당 사건이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에 해당 신청이 명백히 제134조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심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에 대한 신청사건의 사실조사 등에 관해서는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