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제2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등을 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제2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0.>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등을 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