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회의일정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2일전 <개정 2015. 10. 20.>
2.
제16조제13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