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판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지 아니하고 다음 심문회의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1.
제134조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60조제1항제6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1. 10. 7.>
2.
삭제 <2021. 10. 7.>
3.
당사자 쌍방이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10. 7.>
4.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1. 10. 7.>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선포된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1. 10. 7.>
②
제1항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판정회의 개최일 1일전 까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