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등 정본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결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취하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